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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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지리학회 정관


  • 1997년 6월 27일 제정
  • 1998년 6월 27일 1차 개정
  • 1999년 6월 26일 2차 개정
  • 2005년 3월 28일 3차 개정
  • 2006년 6월 10일 4차 개정
  • 2020년 11월 28일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도시지리학회(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약칭 KUGS)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도시 및 도시지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 및 도시지리학의 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2. 도시계획 수립, 도시입지타당성 조사, 도시정책 연구 및 발표
3. 학술지 및 연구 발표 자료의 간행, 강습, 강연회, 전시회 개최
4. 도시 및 도시지리학과 인접한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① 교육, 연구,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도시지리학에 관심 있는 자
②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2.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준회원) 제6조 1항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연인으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10조(자격정지) 3년 이상 회비를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체납 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제명 및 탈퇴)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12조(표창) 본회의 발전 또는 도시지리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100명 이내
5. 감사 2명 이내
6. 간사 2명 이내

제14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이사, 고문, 부장, 차장을 위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 편집, 학술 등의 업무를 분담 지원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4.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될 제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7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필요 시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신설·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① 총무부: 학회 일반사무, 회계 및 기획업무 등을 총괄한다.
② 편집부: 학회지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을 주관한다.
③ 학술부: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주관 및 진행을 맡는다.
2. 각 부서에는 부장과 차장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한다.

제19조(고문)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편집부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임원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본회 간사에게는 일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기 말 전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5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 인준
② 감사 선출
③ 정관의 개폐 및 변경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폐지
⑥ 기타 주요 사항

제26조(의결권 위임)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가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 및 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위임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 개회 전까지 총무부에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인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임 및 상임이사 승인
3. 고문의 추대
4. 총회의 의결 및 위임 사항의 집행
5. 회기 중 사업 계획의 승인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제29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제28조)을 대신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사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을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1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1.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34조(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해산 당시의 정관
④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총회의 회의록
2. 본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본회의 해산 또는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6조(청산의 종결) 본회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한 이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7 장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본 정관 개정 당시의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8일에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